IRP란 퇴직금 및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공제 가능한 금액을 납입해두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세계 금융시장의 여파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있는 요즘, IRP계좌 개설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정보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자 또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의 퇴직자
- 연금 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이 아닌 추가 적립금만 있을 경우 가입기간 5년 이상)
- 투자상품 :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주식형 자산 최대 70%까지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간 700만 원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2. IRP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이므로, 다른 연금 저축과는 달리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2.4.14부터는 이직 및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IRP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IRP계좌 개설은 시중의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은행 또는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IRP 검색 후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용처를 잘 계획하여 관리 및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금융사 별 수수료
최근 IR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회사 별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에서 수수료 비교해보시고, 저렴한 수수료의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IRP 금융회사별 수수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3. IRP 세액공제 혜택 정리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될 경우 13.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 공제로 연말정산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한선인 700만 원을 모두 납입했을 경우, 총 급여 및 연령에 따라 최대 924,000원에서 1,155,000원 선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IRP는 운용 중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징수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금에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수령 시에는 차감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가 30% 할인되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 또한 15.4%에서 대폭 할인되어 69세 이하인 경우 5.5%, 70~79세인 경우 4.4%, 79세 초과인 경우 3.3% 부과됩니다.
4. IRP계좌 해지 시 불이익 및 중도 인출 가능 사유
IRP를 해지할 경우 차감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가 100% 차감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이나,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환급금과 운용수익 등의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상태와 향후 목돈이 필요한 일이 없는지 체크 후 여유돈으로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IRP계좌를 분리해 전체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다음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 계좌 해지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해서 중도 인출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 납부)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 납부)
5.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축 상품으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 연금저축 |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자 또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의 퇴직자 |
제한 없음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400만원 |
투자상품 |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 제한 없음 |
일부 인출 가능 여부 | 특정 사유인 경우(상기 4번 항목 참고) | 제한 없음 |
연금상품 이전 |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 가능 IRP와 연금저축과 같이 다른 상품으로의 이전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
표에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 상품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올해 이미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IRP계좌에서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IRP와 연금저축 각각을 더해 700+400=1100이 아니라, 두 가지 상품을 합쳐서 총 700만 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므로 IRP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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