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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오르고 비싼 집값에 살 곳 하나 마련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진 팍팍한 세상, 전세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어 집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가 2억으로 확대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0월 4일 자로 2억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 내용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총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나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신청 자격 및 대출 가능 금액 확인
1. 대출신청 자격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5% 납부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이거나 예비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기존 전세대출 있는 경우, 무조건 상환 후 전환 가능)
-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순 자산 3.25억 이하
- 상여금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주택이어야 함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2. 대출신청 정보 입력
금리 우대 해당 사항이 있는지와 본인의 연소득과 자산 정보 그리고 전세 보증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 사항 1 (중복 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연 1%
- 장애우가구, 노인부양 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 가구 연 0.2%
- 금리우대 사항 2·3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가구는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자금 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청년 가구 연 0.3%
- 1자녀 가구 연 0.3%
- 2자녀 가구 연 0.5%
- 다자녀가구 연 0.7%
3. 예상 대출 금액 산출
자격확인과 정보 확인이 끝나면, 대출 가능한 금액과 대출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입력항목으로 산출된 금액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이자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경우,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음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2,000만 원 이하:1.5% (월 납입 이자 25만 원)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1.8% (월 납입 이자 30만 원)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2.1% (월 납입 이자 35만 원)
준비 서류
0.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예식장 계약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1. 근로소득자(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3.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4. 무직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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